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방문요양기관 중 일부가 기초생활수급자와 결탁해 급여를 부당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지난 1월 28일 9면 보도)에 따라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연합체인 부산재가노인복지협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해 방문요양서비스의 부당 청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요양 클린센터 지킴이"(이하 방문요양 지킴이) 시범사업을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 등이 선발한 방문요양 지킴이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를 방문해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사하구 인창노인복지센터와 부산진구 양정노인복지센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20명씩, 모두 40명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부산시 등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를 낼 경우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시행된 이후 방문요양 기관이 난립하면서 허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신문 - 2010. 3. 18(목)] -사회 9면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