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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야간 보호시설 2012년 예산 공고▒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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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1-10 |
조회수 |
1328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리 양정재가복지센터 노인주·야간보호시설 2012년 최초예산서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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