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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머니를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작성자 소식돌이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10136
<!--아고라 청원 게시물로 만들기 -->
<div style="border:solid 1px #ccc;width:618px;font:12px 굴림,gulim,sans-serif;">
<p style="margin:12px 20px 7px;">
<a href="http://agora.media.daum.net/" target="s_agora"><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common/mini_logo.gif" alt="Daum 아고라" border="0" /></a><br />
</p>
<p style="background-color:#f8f7f8;margin:0 14px 25px;padding:10px 0 0 10px;height:65px;font-family:돋움,dotum;line-height:1.4">
<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petition/step/p1_signing.gif" width="55" height="40" alt="서명진행중" style="float:left;margin-right:10px;" />
<span style="font-size:11px;color:#7182D2;letter-spacing:-1px;">네티즌 여러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font-weight:bold;letter-spacing:-1px;">치매어머니를 사각지대로 몰아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span><br />
</p>
<p>
<p style="float:left;line-height:1.7;padding:0 25px;">
<span style="font:bold 15px 돋움,dotum,sans-serif;letter-spacing:-1px;line-height:1.7">총 <span style="color:#ff5400;">14</span>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span><br />
===================================================================
<br />○ 치매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br />○ 중풍 및 편마비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br />○ 장애(시각,지적,지체 등)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br />===================================================================
<br />82세의 치매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62세의 딸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네티즌 여러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의 일, 나의 일이 아니지만, 향후 심각한 가족의 문제로 바뀔 수 있으니, 서명에 참여도 해주시고, 속해있는 여러 곳에 퍼가셔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막막함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br />
<br />"혹시 치매노인 부양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치매노인부양으로 가족문제를 나타내는 분이 계시나요??"<br/><br/>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24시 비상상태로 한시도 마음을 놓고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경증치매인 82세 모친을 10년 부양하고 있는데, 지팡이를 이용해서 보행만 가능할 뿐이지 밤,낮 없이 이상행동과 돌발행동으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돌봐야 합니다. <br/><br/>이렇다 보니, 화목해야 할 가정이 치매환자로 인해 가족간의 짜증과 불화가 끊일 사이가 없는 게 치매를 부양하는 가족의 현실입니다.
<br />
<br />그런데 효(孝)제도라는 이름하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 오히려 치매노인과 가족의 부양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결과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br/><br/>아시다시피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판정등급(1-3등급)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의 조사 및 면담결과 경증치매인 저희 모친은 판정이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br/><br/>게다가 치매노인은 물론 하반신 마비 외, 각종 장애를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마저도 일상 생활가능의 이유를 들어 등급판정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br/><br/>"왜 정신적 건강의 중증여부는 인정해주지 않는 건가요??"
<br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마저도 와상의 중증상태로 더 악화되기를 바래야만 하나요??"
<br />치매극복의 날이 법으로 제정되어 사회문제로 인정하면서 등급판정에서는 왜 제외가 되나요??"
<br />게다가 보험료까지 추가로 내어야 하면서 그동안 받아오던 서비스마저 중단되니, 효제도가 아닌 불효(不孝)제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br/><br/>등급판정영역에 있어 단순히 영역별 구분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등급기준이 마련되어서 진정한 효자제도로 보완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br />네티즌 여러분의 서명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
</p><!-- // article -->
<p style="clear:both;text-align:center;margin:0 0 22px;">
<a href="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67" target="_agora"><img src="http://img-section.daum-img.net/agora2_blue/petition/btn_vieworigin.gif" alt="청원 원문보기" border="0"></a><br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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