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 1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2019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설명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 내용 : 2019년 세입 · 세출예산공고
◎ 공고일자 : 2018. 12. 24. ~ 2019. 1. 12.(20일 이상)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