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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작성자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일 2009-10-27 조회수 1071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노인을 학대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설학대를 조기에 발견 및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 육 안 내 》

■ 교육명 :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대처방안
■ 대 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200명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일 시 : 2009년 11월 17일 (화) 15:30~17:00
■ 장 소 : 양정청소년수련관 7층 소극장
■ 교육강사 : 권금주 교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박사
- 현 서울사이버대 복지시설경영학과 교수
- 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예방교육 매뉴얼 발간 책임 연구원
■ 교육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 및 이해
-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과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학대사례 및 학대 예방
- 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노인학대신고 안내․홍보동영상 상영)
※ 부대행사 : 노인학대예방 사진전
■ 주 최 :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후 원 : 부산광역시
■ 교육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및 메일 발송
(팩스 : 865-0446 / 메일 : puppyyk@nate.com)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별첨
download : 첨부파일다운참 가 신 청 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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