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 1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노인주간보호센터)
2018년 3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시 설 명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 공고내용 : 2018년 노인주간보호센터 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 공고일자 : 2018. 11. 02. ~ 2018. 11. 21.(20일 이상)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