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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
작성자 |
상락정 |
작성일 |
2010-06-16 |
조회수 |
10494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1단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선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예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단계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결정합니다.
4단계 결과통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분에게는 판정의 유호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5단계 서비스이용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장기요양보험센터 ☎) 1577-1000
늘 즐거운 고객중심의 고품격 노인요양원 "상락정" ☎) 051) 756-0569 ☎) 051) 756-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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