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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정 방문 도우미제 5월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3-28 |
조회수 |
4976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在家) 방문 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 사업이 5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중산층 이하 가정 중 혼자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 봉사원을 파견해 식사·목욕·청소·세탁·외출·생필품 구매 등을 도와주는 것이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둔 가구로, 소득 수준이 전국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고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다. 전국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118만7000원, 2인 가구는 217만2000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본인이 한달에 3만6000원(15%)을 내면 20만2500원(85%)을 지원해 모두 23만8500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2시간에 2만1000원, 1시간 추가시 5500원으로 산정된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 2~3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각 구(區)별로 2~3곳씩 지정된 노인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울 시내에 모두 51개 있으며, 이용 가구가 서비스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달 2~13일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5월1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선닷컴(최홍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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