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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밀집지 주변 도로…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5-09 |
조회수 |
5315 |
정부는 2011년까지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신설하고,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늘리기로 했다. 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이와 노인, 보행자의 사고 감소를 골자로 하는 '2007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속도제한과 과속방지턱 등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노인 운전자표시(실버마크), 반사조끼, 모자 등 교통 안전용품도 보급할 방침이다.
또 814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1024개소에 대해 과속방지턱과 보행자 울타리 등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4차로(15m) 횡단보도 신호주기를 15초에서 19초로 늘리고,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과 보도주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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