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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노인대상 맞춤서비스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7-05-25 |
조회수 |
4762 |
-市 노인돌보미바우처 도입 월 최대 27시간
【원주】혼자 사는 노인들의 가사를 돕는 서비스 `노인돌보미바우처"가 실시된다.
시는 만 65세이상 노인들이 가사·일상생활지원 및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돌보미바우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인들은 매월 약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사용해 식사, 세면,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활동보조서비스와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최대 27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여부와 상관없이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월평균소득이 1인가구 기준 178만1,000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그러나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관계자는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혼자 사는 노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의:741-2955 정명숙기자
[강원일보 정명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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