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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경로할인제 4년째 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29 조회수 6270
KTX 개통 이후 철도체계 급변했지만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요지부동
복지부·건교부·기획예산처 손발 안맞아
매년 노인 5백만명 80억 손해

정부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 철도 경로할인제가 표류하고 있다. KTX 개통 이후 철도체계가 무궁화호-새마을호 중심에서 새마을호-KTX 중심으로 바뀌었지만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애꿎은 노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경북 영천)은 28일 철도 경로할인제도를 분석한 결과 매년 500만명의 노인들이 80억원 가량의 요금을 더 내고 있으며 코래일(옛 한국철도공사)은 최근 3년간 2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 반영못하는 노인복지법 = 지난 2002년 3월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만 65세가 넘는 노인이 철도를 이용할 경우 무궁화호는 30%, 통일호·비둘기호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KTX 개통 이후 국내 철도체계가 확 바뀌었다. 비둘기호는 없어졌고 통일호도 일부구간에서만 통근열차로 이용돼 사실상 폐지됐다. 결국 무궁화호가 예전의 통일호, 새마을호가 무궁화호, KTX가 새마을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지만 시행령은 개정되지 않았다.
바뀐 철도 체계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무궁화호 할인율은 50%로 인상되어야 하고 KTX와 새마을호의 할인율도 30%로 새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측 분석이다.

◆손발 안맞는 정부부처 = 그러나 KTX 개통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령 개정권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동이다.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할인에 따른 코래일의 손실액을 보전해주어야 할 건설교통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도 경로우대 할인에는 찬성하지만 코래일의 손실액을 보전할 예산을 기획예산처로부터 확보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복지부와 건교부, 기획예산처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은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그 결과 코래일은 수조원에 달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지고도 매년 자체 경로할인을 실시해 KTX 개통이후 3년간(2004~ 2006년) 200억원의 추가손실을 보고 있다.
또 과거 통일호(할인율 50%)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무궁화호의 할인율도 30%로 묶여 무궁화호를 이용하는 연간 500만명의 노인들이 매년 80억원 정도의 요금을 더 내고 있다고 정 의원측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의 직무유기에 따른 피해는 노인들과 코래일에 전가되고 있다"며 "관련 정부부처가 신속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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